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2885회신일 2016.06.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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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29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해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지배·종속관계이다.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해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지배·종속관계이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 지배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여 형성된 기업 집단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5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 실질적 독립성 판단 요건 중 하나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이란 지배기업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 요건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 지배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종속관계에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2885 (2016.06.29 회신),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42)
원 제목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기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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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