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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1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할 때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과 법인 요건을 갖춘 경우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주주 등은 해당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등이 1997.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과 정해진 주식·출자지분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다. 자산을 증여받는 법인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일정 결손금 요건을 갖춘다.

질의요지

주주 등이 소유부동산과 주식 등의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증여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이라 함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에서 증여받은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 5년 이내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거주자인 주주 및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함.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은 주주 등이 소유하는 ’97.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소득세법 제9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ㆍ출자지분을 ’99. 12. 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같은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주주 등』이라 함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으로서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을 제외한 법인의 주주 중 거주자인 주주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주 등이 양도하는 부동산은 ’97.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종류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이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주주 등의 범위는 무엇인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은 주주 등이 1997.12.31. 이전 취득한 부동산과 소득세법 제94조 제4항의 주식·출자지분을 1999.12.31. 이전 양도하고 그 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면서 같은 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주주 등”은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 이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의 각 과세연도에 계속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주주 중 거주자인 주주와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를 말합니다. 다만 직전과세연도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은 제외됩니다.

주주 등이 양도하는 부동산은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14 (<time datetime="1998-04-14">1998.04.14</time> 회신), "법인에 양도대금을 증여하면 누가 감면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65)
원 제목
부동산과 주식 등 양도소득을 법인에게 증여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주주 등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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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