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6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16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만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수당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판공비는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2004.08.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업무추진비 등의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604, 2002.05.08.을 참조한다.

54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5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불특정다수인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사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6 조기퇴직 때 받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으로 받은 퇴직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57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조기퇴직 시행 여부가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58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04.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소·폐지 부서의 임원이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이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유사 질의회신문인 소득46011-450 및 서이46013-11496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60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퇴직수당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1 중간정산 후 받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2003.05.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명예퇴직하며 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퇴직 후 추가 지급한 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한 이후에 그 보상으로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그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추가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 산출한 추가 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중간정산한 종업원이나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63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직 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이다. 수입시기는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64 특정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3.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 지급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퇴직소득이 아닌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3.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특정인에게 준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에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의 적용 여부와 특정인에 대한 추가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2.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2.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상임 농협조합장이 퇴직시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정관에 있는 경우 통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인세법200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임 농협조합장 퇴직금에 비상임 재임기간을 통산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통산 지급한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이다. 근로제공과 업무내용상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명예퇴직자에게 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시행계획이 해당 규정이나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유가족 위자료성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퇴직급여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명예퇴직 때 받은 추가금액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정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
소득세소득세법2002.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퇴직금 외에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가 있었는지는 각 퇴직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종업원이 임원으로 승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퇴직금 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해당하지 않으며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지급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
소득세소득세법2001.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8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연봉제 퇴직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연봉계약금액을 정하여 이를 월별로 배분한 후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소득세소득세법2001.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급여와 적립 퇴직급여의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타당한 범위에서 퇴직금을 확정하고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별도 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81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할증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
소득세근로기준법2001.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할증퇴직금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합의만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하고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의해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노사합의 퇴직급여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급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폐쇄로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퇴직급여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노사합의 퇴직급여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5% 공제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퇴직자가 일반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84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
소득세소득세법2001.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이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밖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익은 손금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사학연금 외 별도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 전액이 소득세법에 의한 퇴직소득이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3.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학연금법에 따른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이 된다. 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0.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규정 초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상 금액을 초과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해당 법인의 지급액이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
소득세소득세법2000.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규정상 조기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조기퇴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9.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2000.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 없이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94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공통 지급방침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방침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75% 공제율의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근거해 퇴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통상 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면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명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에 더해 받은 명예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며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