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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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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에 따라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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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083 (2000.08.22 회신),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04)
- 원 제목
-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