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한다. 퇴직 관련 급여가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될 수 있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50,2000.12.22, 소득46011-3485,1998.11.14 및 소득46011-358,2000.03.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소득구분.
회답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450,2000.12.22, 소득46011-3485,1998.11.14 및 소득46011-358,2000.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450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 소득46011-3485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 소득46011-358 추가 근로소득의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중2400 심판결정2016.09.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5652 심판결정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5626 심판결정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5609 심판결정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광5630 심판결정201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부1947 심판결정2014.10.0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446 심판결정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부2391 심판결정1991.0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부2267 심판결정1991.01.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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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69 (2002.09.09 회신),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11)
- 원 제목
- 종업원이 퇴직시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할 경우 소득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