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99회신일 2003.03.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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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31

해당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이다.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직 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이다. 수입시기는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한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미확정 자녀학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직 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는 무엇인지.

회답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99 (2003.03.31 회신),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97)
원 제목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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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