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봉제 퇴직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22회신일 2001.09.0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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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07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연봉제에서 급여와 적립 퇴직급여의 소득공제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급여에는 근로소득공제를,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타당한 범위에서 퇴직금을 확정하고 적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봉계약금액을 월별로 배분해 급여를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별도로 적립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연봉계약금액을 정하여 이를 월별로 배분한 후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적립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퇴직소득공제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연봉계약금액을 정하여 이를 월별로 배분한 후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적립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퇴직소득공제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를 적립한 경우 근로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

회답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연봉계약금액을 정하여 이를 월별로 배분한 후에 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적립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각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 퇴직소득공제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22 (2001.09.07 회신), "연봉제 퇴직금의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64)
원 제목
연봉제시행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와 퇴직소득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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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