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580회신일 2001.11.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0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 산정방법과 퇴직사유 등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 산정방법 및 퇴직사유 등 관련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46011-21450(2000.12.22)의 질의회신을,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 46011-21195(2000.10.05)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방법.

회답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 산정방법 및 퇴직사유 등 관련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46011-21450(2000.12.22)의 질의회신을,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 46011-21195(2000.10.05)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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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80 (2001.11.20 회신),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87)
원 제목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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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