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 산정방법과 퇴직사유 등 관련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 산정방법 및 퇴직사유 등 관련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46011-21450(2000.12.22)의 질의회신을,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 46011-21195(2000.10.05)의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방법.
회답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기준, 산정방법 및 퇴직사유 등 관련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46011-21450(2000.12.22)의 질의회신을,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 46011-21195(2000.10.05)의 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450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2011.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6
-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2005.11.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397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580 (2001.11.20 회신),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87)
- 원 제목
-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