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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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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2.31 이전 퇴직으로 받는 급여와 2000.1.1 이후 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000.1.1 이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1999.12.31 신설)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사항 3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1.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2. 2000.1.1 이후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3. 질의사항 3은 법인세과에서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회신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의2조제1항제4호 (퇴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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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12 (2000.04.28 회신),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311)
- 원 제목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 지급액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