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16회신일 2002.08.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0

정해진 규정에 따라 통산 지급한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이다.

상임 농협조합장 퇴직금에 비상임 재임기간을 통산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통산 지급한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이다. 근로제공과 업무내용상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조합장이 퇴직하면서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는다. 정관에서 위임된 불특정 다수 퇴직자 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질의요지

상임 농협조합장이 퇴직시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이 정관에 있는 경우 통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조합장이 퇴직시 정관에서 위임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비상임 재임기간 중 당해 조합장의 근로제공여부 및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임 농협조합장 퇴직 시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을 통산하여 받은 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회답

농업협동조합의 상임조합장이 퇴직시 정관에서 위임된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임기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비상임 재임기간 중 당해 조합장의 근로제공여부 및 업무내용 등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소득세법 제22조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16 (2002.08.10 회신), "비상임 조합장 재임기간의 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41)
원 제목
퇴직소득 계산시 상임 농협조합장의 비상임 재임기간의 근속연수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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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