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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퇴직공로금을 추가 지급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외의 금액이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 - 21375,2000.11.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75, 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 퇴직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1375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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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349 (2001.06.05 회신),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91)
- 원 제목
- 이사회 결의로 퇴직자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