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정인에게 준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575회신일 2002.1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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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26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에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 중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에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의 적용 여부와 특정인에 대한 추가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퇴직공로금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75,2000.11.27 , 소득46011-3485,1998.11.14 , 소득46011-3142,1999.08.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75, 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외에,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575 (2002.11.26 회신), "특정인에게 준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61)
원 제목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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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