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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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영리법인 주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매입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추가공사한 주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제외되나?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제외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을 취득해 추가공사 후 완공·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유업무나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3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비과세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목사 등에게 제공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해당 주택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판단한다.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부분의 주택면적 비율을 곱해 제외 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오피스텔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상 주택인가?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업무용 시설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 생활숙박시설 양도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업에 사용한 생활숙박시설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숙박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해당 시설은 과세특례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6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급 신축에도 적용되며 고유업무·면허 보유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7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부지는 추가과세되나요?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미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함께 양도할 때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양도한 주택에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신청법인이 양도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비과세되는 주택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9 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등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 및 주택 양도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판정 시점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주택 양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토지와 미준공 건물 일괄양도 시 과세특례 범위는?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토지와 대상이 아닌 미준공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12 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
타인소유의 주택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사용업용토지 여부는 별도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임대하다 양도하면 주택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주택 정착 면적과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매매용 토지는 업무용·비사업용으로 어떻게 보나?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매매용부동산과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유예기간 내 매매용부동산을 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지만 비사업용 토지이면 법인세가 추가된다. 토지는 사실상 현황과 법정 기간 동안의 해당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건물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대상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산출 법인세액에 해당 세액을 추가해 납부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잔금 지급과 등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2010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이고 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법인의 철거된 건축물 부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철거 또는 붕괴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정 비사업용 토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건축물 철거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해당 기간에는 법정 비사업용 토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 법인이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법인이 임대주택 양도시 추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2호이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제외)하여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일정 임대주택은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규정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한 주택의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주 등이 아닌 임원·사용인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법인 소유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1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무상제공 주택을 재건축 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종전 주택보다 주택 면적은 증가)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공실로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면적은 늘고 부수토지는 줄었으며 일시적으로 공실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23 관상수를 재배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에 계속하여 조경관상수를 재배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동 임야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으로 분류되어 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 재배에 사용한 법인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판단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 10년 임대한 국민주택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합병·분할로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합병 또는 분할로 양도되는 토지의 과세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분할소득에는 추가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 요건을 갖춘 분할이어야 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종업원 기숙사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 건물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부상 기숙사로 등기되고 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사용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상 기숙사라는 점과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 매매업 법인의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임야를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대상 임야라면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토지등 양도소득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빼며, 양도비용은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8 법인의 토지 현물출자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법인이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경우 산출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한다. 해당 소득의 10%를 적용하되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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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