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2010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406회신일 2009.12.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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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7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토지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기한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이고 양도기한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다.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토지 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같은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406 (2009.12.17 회신), "2010년 말까지 양도한 토지에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50)
원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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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