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회신일 2021.10.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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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7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했다.

질의요지

타인소유의 주택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회답

법령해석과-371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주택부수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79 (2021.10.27 회신), "법인이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면 추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6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694)
원 제목
주택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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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