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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한 주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설 중인 주택을 취득해 추가공사 후 완공·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유업무나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설 중인 주택을 취득해 추가공사를 한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다.
질의요지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제외
회답
법인세과-527
본문(원문)
귀 질의사례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서면-2024-법인-0947, 2024.8.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4-법인-0947, 2024.8.23.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설업면허보유 여부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는지와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4-법인-0947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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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189 (<time datetime="2025-03-31">2025.03.31</time> 회신), "추가공사한 주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58)
- 원 제목
-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