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토지와 미준공 건물 일괄양도 시 과세특례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5788회신일 2022.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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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3.16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과세특례 대상 토지와 대상이 아닌 미준공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적용방법을 물었다.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 토지와 적용되지 않는 미준공 건물을 일괄양도하였다. 토지의 전체 면적이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다.

질의요지

건물(미준공)은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전) 전체 면적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

회답

법인세과-42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와 적용되지 않는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와 건물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토지와 적용되지 않는 미준공 건물을 일괄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토지와 적용되지 않는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토지와 건물의 양도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5788 (2022.03.16 회신), "토지와 미준공 건물 일괄양도 시 과세특례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50)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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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