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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일정 임대주택은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일정 임대주택은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주택 양도시 추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2호이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제외)하여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던 법인사업자가 동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임대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제1의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다만 양도하는 임대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3.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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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62 (2008.12.02 회신), "법인이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73)
- 원 제목
- 법인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임대주택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