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토지 현물출자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1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토지 현물출자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경우 산출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한다.

법인이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경우 산출세액을 일반 법인세액에 추가해 납부한다. 해당 소득의 10%를 적용하되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20%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 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하 "토지등양도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출자했다. 그 출자로 토지가 사실상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는지.

회답

공동사업 출자로 토지가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어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2조의 2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미등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11 (<time datetime="2002-01-17">2002.01.17</time> 회신), "법인의 토지 현물출자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681)
원 제목
토지 등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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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