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670회신일 2017.06.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2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614

본문(원문)

귀 질의1, 2, 4, 5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령해석과-1061(2017.04.19.)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법인세법」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1406(2003.07.25.)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세과-2107(2015.09.25.)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 법인46012-1758(1997.6.28.)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에 적용할 세율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로 함

정제 정리

질의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법인세 납부 대상 여부.

회답

질의 1, 2, 4, 5의 경우 다음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1. 법령해석과-1061(2017.04.19.)

· 내국법인이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서이46012-11406(2003.07.25.)

· 해산에 따라 청산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세과-2107(2015.09.25.)

·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4. 법인46012-1758(1997.6.28.)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적용할 세율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세율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0670 (2017.06.22 회신),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83)
원 제목
법인의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납부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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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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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