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752회신일 2022.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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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30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판정 시점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 및 주택 양도 과세특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판정 시점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주택 양도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주거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난 미분양 오피스텔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등 해당 여부

회답

법인세과-1408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미분양 오피스텔 중「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미분양 오피스텔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시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 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2.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시점.

3. 오피스텔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와 주택 판정 기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미분양 오피스텔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는 시점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3.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752 (2022.09.30 회신), "미분양 오피스텔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83)
원 제목
미분양 오피스텔의 업무무관부동산 등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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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