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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부지는 추가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 취득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 함께 양도할 때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법상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취득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추가과세 미적용
회답
법인세과-192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토지(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은 구 「법인세법(2009.5.21.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회답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구 「법인세법(2009.5.21.법률 제96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1항제2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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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985 (2022.12.26 회신),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부지는 추가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87)
- 원 제목
- 주택 부수토지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