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094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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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신축주택과 부수토지를 판매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급 신축에도 적용되며 고유업무·면허 보유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한다.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함께 양도한다.

질의요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194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설업 면허보유 여부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에 따른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과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유

해당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는지와 건설업 면허를 보유했는지에 관계없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해당 주택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947 (<time datetime="2024-08-23">2024.08.23</time> 회신), "법인의 신축주택 판매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127)
원 제목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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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