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제공 주택을 재건축 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제공 주택을 재건축 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공실로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면적은 늘고 부수토지는 줄었으며 일시적으로 공실이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을 재건축했다. 법인은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면적이 늘어난 주택을 취득했으며, 부수토지 면적은 감소했다. 재건축주택을 일시적으로 공실 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이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종전 주택보다 주택 면적은 증가)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종전 주택보다 주택 면적은 증가, 그 부수토지 면적은 감소)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을 재건축한 후 일시적으로 공실 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하던 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공실상태로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7 (<time datetime="2008-04-02">2008.04.02</time> 회신), "무상제공 주택을 재건축 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535)
원 제목
무상제공 후 재건축주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