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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주택에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양도한 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비과세되는 주택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이 주택을 양도했다. 해당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과세 제외 주택의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신청법인이 양도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2922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귀 법인이 양도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각호 및 제4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본문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양도한 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양도한 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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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719 (2022.10.12 회신), "양도한 주택에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01)
- 원 제목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