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02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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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된다. 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배율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취득한 뒤 부수토지만 양도한다. 부수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이다.

질의요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됨

회답

법규과-30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택과 부수토지(「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9에 따른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를 취득한 후, 부수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내국법인이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가 적용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020 (<time datetime="2022-01-25">2022.01.25</time> 회신),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팔아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25)
원 제목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주택부수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