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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 양도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숙박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숙박업에 사용한 생활숙박시설 양도에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을 실제 숙박업에 사용했다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시 주거용이 아닌 해당 시설은 과세특례상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인 건축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했다.
질의요지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19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업에 사용한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라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다만 공부상 생활숙박시설이고 실제 상시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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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145 (<time datetime="2024-08-28">2024.08.28</time> 회신), "생활숙박시설 양도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078)
- 원 제목
- 생활숙박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