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해당 주택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판단한다.
교회가 목사 등에게 제공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해당 주택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판단한다.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부분의 주택면적 비율을 곱해 제외 금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11.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회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교회 소유 주택을 무상 제공한다. 제공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일부 구획만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비과세함
회답
법규과-2843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추가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교회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담임목사 및 부목사(각각 출연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회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더불어,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1층, 2층) 중 일부 구획된 부분(1층)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과세가 제외되는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다가구주택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다가구주택의 총 면적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택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제공한 사택 등에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와 다가구주택의 판단·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추가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 교회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담임목사 및 부목사(각각 출연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회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더불어,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1층, 2층) 중 일부 구획된 부분(1층)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과세가 제외되는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다가구주택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다가구주택의 총 면적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택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2의2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제2항제2호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131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0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054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385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6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34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5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86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77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144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292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6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5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 특수관계 공익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4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593 (<time datetime="2024-11-18">2024.11.18</time> 회신),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431)
- 원 제목
- 사택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