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법인-059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해당 주택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판단한다.

교회가 목사 등에게 제공한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해당 주택에는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가구주택은 구획별로 판단한다. 일부만 요건을 충족하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해당 부분의 주택면적 비율을 곱해 제외 금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4.11.1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2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회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거나 교회 소유 주택을 무상 제공한다. 제공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일부 구획만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교회의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비과세함

회답

법규과-2843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추가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교회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담임목사 및 부목사(각각 출연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회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더불어,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1층, 2층) 중 일부 구획된 부분(1층)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과세가 제외되는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다가구주택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다가구주택의 총 면적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택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담임목사 및 부목사에게 제공한 사택 등에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적용되는지와 다가구주택의 판단·계산 방법.

회답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추가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 교회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담임목사 및 부목사(각각 출연자에 해당하지 않음)에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회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은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 다가구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더불어,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1층, 2층) 중 일부 구획된 부분(1층)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과세가 제외되는 양도소득금액은 해당 다가구주택의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다가구주택의 총 면적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주택면적(공유지분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593 (<time datetime="2024-11-18">2024.11.18</time> 회신),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7431)
원 제목
사택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