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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2. 최신 회답2017.06.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6.22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7.06.22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670
해산 및 청산등기가 끝난 내국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하며, 일정 토지 등은 양도소득 법인세가 추가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8.04.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7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신사례는 해당 양도 또는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