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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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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는?
1.2000.1.1. 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 부수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한 때의 취득시기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개정 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비사업용 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첫회 부불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2 1999년 이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1999.12.31. 이전 취득시기 적용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경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12.31 이전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구 시행령상 연불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동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시행령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이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의 연불조건과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4 개정 전 계약의 장기할부 토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부칙 제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1.1. 이후에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규정 적용 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말하나, 2000.1.1.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취득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경우 종전규정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2000년 전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 1999년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가?
장기할부조건의 1999.12.31. 개정규정 적용에 있어 당해 개정규정 부칙 제7조 제3항 단서에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규정을 물었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첫회 부불금 등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그 밖에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과 부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9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가액 전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하며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0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할부금 일부를 같은 날 지급했다면 그날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 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1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보아 토지 취득시기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계약금을 초과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12 장기할부 부동산의 첫회 부불금일은 언제인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첫회 부불금 판단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3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 처리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 계약금도 장기할부의 첫회 부불금이 될 수 있나?
장기 할부조건이란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기준과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회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통상의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5 토지 장기할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매매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완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사용일, 첫회 부불금 지급일,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장기할부 기간은 약정과 수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기간을 약정조건과 실제 수납현황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지급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지 약정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br /> <br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삼는 장기할부조건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9 인도 후 1년 미만 분할대금은 장기할부인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대금의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부터 1995. 12. 31. 사이에 도래하는 경우 첫회부불금 지급일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외 자산의 분할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도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20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은 첫회 부불금인가?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계약에서 통상 수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1 어떤 거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계약서의 약정에 관계없이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영수하면서 당해 자산의 인도 여부에 불구하고 첫회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상 장기할부조건의 요건을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영수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한다. 계약서의 약정과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대상토지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공사와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3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처분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계약금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시기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할부 거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처분재산가액에는 계약금ㆍ중도금과 그 밖에 부동산 처분으로 받은 대금을 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장기할부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은 같은법 제19조 제1호와 제2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등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장기할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요건 미충족 시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명의개서하면 등록부 등의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장기할부조건 제19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장기할부조건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25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 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 자산에 관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상속받은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피상속인의 해당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계약금 외의 첫 회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동 토지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토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상속개시일 전이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27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으로 받는 경우 양도시기는 계약금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장기할부 양도의 해당 요건과 양도시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시기다. 그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 이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의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성립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양도·취득시기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그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장기할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 첫 회 부불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장기할부계약 변경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면적 일부를 변경해 재계약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연불조건부 취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할 때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2 연체 중 제3차 부불금을 먼저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의 경우에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이 연체된 상태에서 제3차 부불금이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급한 부불금(이 경우, 제3차)의 지급일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와 제2차 부불금을 연체하고 제3차 부불금을 먼저 지급한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가장 먼저 지급한 제3차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와 양도시기가 된다. 연불조건의 통상적인 취득·양도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최종 부불금 지급일등을 사실 조사하여 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별 사안의 판단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는 계약금 이외의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첫 회와 최종 부불금 지급일 등을 사실조사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재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제3자 양도나 대금지급 내용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첫회 부불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급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취득시기를 유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잔금 전 등기한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상 연불조건일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보다 빠를 경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시기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연불조건 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36 연불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연불조건부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고 3회 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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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의 연불조건 해당 요건과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에 해당하면 계약금 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수익 약정일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2년 이상이고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연불조건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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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연불 취득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면제되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산정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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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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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