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연불 취득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연불조건 취득자산의 취득시기와 법인 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 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여부에 관한 부분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됐다.
질의요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산정은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자산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그 자산의 취득시기 산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3. 그리고 귀질의 내용중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여부에 관하여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귀하에게 회신토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1.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2. 해당 자산을 법인 전환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3.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자산을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입니다.
2.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1년 이상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3.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여부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회신하도록 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1조제6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1항제2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2025.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62
- 국외주식 양도세의 국내 5년 거주를 어떻게 판단하나?202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4
- 폐기물 매립시설은 특정주식 판정상 토지인가?2025.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646
- 5년 미만 거주자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2025.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23
- 국내외 달러선물 손익을 합산 과세하나?2025.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0724
- 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2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6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43 (1988.04.29 회신), "연불 취득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30)
- 원 제목
-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자산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