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9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제3자 양도나 대금지급 내용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이후 재양도·대금변경의 영향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제3자 양도나 대금지급 내용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첫회 부불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지급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은 취득시기를 유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7조: 제27조에서 제9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제51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뒤 첫회 부불금을 지급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을 변경한 경우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한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첫회 부불금 지급 후 제3자 양도 또는 대금지급 내용 변경 시 취득시기 변경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입니다.

2.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93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연불 취득자산을 재양도하면 취득시기가 바뀌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46)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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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