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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미사용한 출연재산은 언제 평가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1.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용의무 불이행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일과 공제 채무액을 물었다.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평가하며, 출연 후 수증자가 대출받은 채무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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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보다 낮은 가액의 대물변제는 증여인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액에 훨씬 미달하는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대물변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대물변제의 차액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라도 해당 여부는 거래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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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전세보증금도 부담부증여 채무인가?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에 의한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8.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의 전세보증금이 부담부증여 채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세보증금 채무가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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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기재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에서 뺄 수 있나? 개인병원에 사용하던 재산과 채무를 의료법인에 출연한 경우로서 재산가액 보다 채무액이 더 큰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은 채무면제이익 계산시 차감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목록에 없는 영업권을 채무면제이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산가액보다 채무액이 크면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며, 미기재 영업권은 차감하지 않는다. 차감하지 않는 영업권은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영업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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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실제 채무 인수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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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액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채무액 공제는 수증자가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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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보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채무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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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채무액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변제받은 경우는 대물변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2009.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인지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액이나 위자료에 갈음한 대물변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거래의 성격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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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채무가 재산가액을 넘으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그 초과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7.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채무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할 때와 시부모·며느리 간 공제를 물었다. 초과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시부모와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외 친족의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5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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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초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과세하나? 분양권은 증여일까지의 불입금과 프리미엄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당해 증여의 과세가액에 10년이내 동일인 증여 과세가액을 합하고,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2.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평가, 부담부증여의 판단과 초과 인수채무 및 종전 증여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증여가액 초과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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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뺀 잔액만 받으면 처분금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규정 적용시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1년(2년)이내에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잔액만 수령한 경우는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차감한 잔액만 받은 부동산의 상속추정 기준금액을 물었다.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는 총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차감한 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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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과 인수채무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공제하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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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시가와 부담부증여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 요건을 물었다. 유사재산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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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차익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05.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부담액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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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건물·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은 일반건물기준시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각각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방법 및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토지 평가방법, 건물은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양도·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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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 양도세가 붙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채무액의 인수는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있는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채무공제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증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미인수가 추정되므로 시행령상 방법으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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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6.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는 기존 공제액과 합산한 한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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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얼마인가? 차감할 채무는 수증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채무부담계약서 등 실질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증여일 이후 새로이 발생된 증여자의 채무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5.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할 채무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 중 인수 사실이 입증된 금액을 공제하며 증여일 후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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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5.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을,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을 기초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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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산된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이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해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빼고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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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채무액 기준은 합계액으로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부담한 채무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당해 기간 중 부담한 채무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기간 중 부담한 채무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 판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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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무 담보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려고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가액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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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를 얼마나 차감하나?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증여재산에 공동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당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공동담보된 재산의 일부만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동담보된 채무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재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전부를 증여받으면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일부라면 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차감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받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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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예상채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나? 증여등기 이후에 발행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
상속증여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 후 발생할 예상채무와 취득 부대비용의 증여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여등기 후 발생할 예상채무는 공제하지 않고, 증여자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증여 당시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해 인수한 경우에만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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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어떻게 과세되나?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2000.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하되 객관적 입증 시 해당 부분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공동담보 채무의 부담부증여액은 해당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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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 비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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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과 채무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나 증여 후 발생한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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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해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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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증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출연일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지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은 출연일을 평가기준일로 평가하며 부담부증여 때에는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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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무 인수액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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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계약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 부담이 증여계약서에 나타나야 하며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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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부담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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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직전 용도 불명 채무는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불분명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해당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채무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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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인수채무가 공제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6.0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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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를 공제하는가? ‘채무의 입증방법’ 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고 실제 인수가 확인된 채무액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입증과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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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관련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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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증여인가? 증여받은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채무인수시 초과액은 증여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10.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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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무를 인수한 증여에서 채무가 공제되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당초 채무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9
수증자별 인수 채무를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수증자가 2인 이상으로서 채무부담액이 서로 다른 때에는 각자가 인수한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증자 중 한 명이 은행부채와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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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무가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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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당해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
상속증여세 - 1995.0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의 증여재산가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무액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액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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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를 공제하나요?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런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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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이때 공제되는 채무는 입증되는 증여당시 증여자의 채무를 말
상속증여세 - 1994.05.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 등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가 부담할 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며 조건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 당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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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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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 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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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증여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2.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도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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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경매 후에도 증여세 전액을 내나? 증여받은 부동산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매되어 경락대금으로 채무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무액 등을 뺀 금액만 받은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와 경락대금에서의 채무액 공제는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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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때 불공제된 채무를 상속 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채무를 공제받지 못하여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있던 채무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때 공제받지 못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당초 증여재산가액 전부가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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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
상속증여세 - 1990.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303, 1990.07.09가 제시되었다.
50
재산 평가 때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 당해 재산의 평가시 당해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 평가 시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액 등은 평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산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