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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예상채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등기 후 발생할 예상채무는 공제하지 않고, 증여자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증여등기 후 발생할 예상채무와 취득 부대비용의 증여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증여등기 후 발생할 예상채무는 공제하지 않고, 증여자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증여 당시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해 인수한 경우에만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증여등기 후 발생할 예상채무와 증여자가 부담한 취득 부대비용의 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등기 이후에 발행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등기 이후에 발행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등기 이후 발생할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채무액 공제 여부와 증여자가 부담한 취득 부대비용의 처리
회답
1.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2. 증여등기 이후에 발생할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3. 증여재산 취득에 든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면 그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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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613 (<time datetime="2001-06-20">2001.06.20</time> 회신), "증여 후 예상채무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8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885)
- 원 제목
- 증여등기 이후 증여자의 예상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경우 채무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