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64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담부 증여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때 공제하지 못한 채무를 상속세 계산에서 인정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303, 1990.07.09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안과 관련된 질의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과세가액으로 계산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 중 증여 당시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1303,1990.07.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삼01254-1303, 1990.07.09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 증여 시 공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1303, 1990.07.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삼01254-1303, 1990.07.0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303 부담부증여 때 못 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644 (<time datetime="1990-12-28">1990.12.28</time> 회신), "부담부 증여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647)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부담부 증여 시 공제하지 못한 채무액을 상속세 계산 시 채무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