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18회신일 1999.07.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증여세 면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과 채무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나 증여 후 발생한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받은 영농자녀의 농지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경매되는 경우이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당해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당해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후에 발생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의 추징 여부와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공제 여부.

회답

1.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당해 농지가 경매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부모의 채무를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후에 발생하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18 (1999.07.26 회신),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45)
원 제목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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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