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채무 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5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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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 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액을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계약이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조건이 없으면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 부담 조건은 등기 시의 증여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증여계약에 수증자의 채무 부담 조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따르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 증여계약이면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56 (<time datetime="1993-08-20">1993.08.20</time> 회신), "채무 부담 조건이 없는 증여도 채무액을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95)
원 제목
부담부 증여에 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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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