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부동산 경매 후에도 증여세 전액을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0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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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 부동산 경매 후에도 증여세 전액을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무액 등을 뺀 금액만 받은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를 납부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와 경락대금에서의 채무액 공제는 결론을 달리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매되었다. 수증자는 경락대금에서 채무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매되어 경락대금으로 채무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받은 부동산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매되어 경락대금으로 채무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무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액의 납부 여부.

회답

증여받은 부동산이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매되어 경락대금으로 채무액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 가액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05 (<time datetime="1992-02-15">1992.02.15</time> 회신), "증여 부동산 경매 후에도 증여세 전액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37)
원 제목
증여받은 부동산이 경매되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시 증여세액 납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