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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된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이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해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산된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이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해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채무 등을 빼고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가액을 더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에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액 등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0)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가액보다 채무가 많고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을 포함한다)에서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액 등을 차감한 후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이 계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영(0)인 경우에는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고 그 다음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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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3 (<time datetime="2005-02-11">2005.02.11</time> 회신),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728)
- 원 제목
- 상속재산가액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