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한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 부담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의 과세관계.

회답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74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043)
원 제목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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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