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를 공제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93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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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를 공제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고 실제 인수가 확인된 채무액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고 실제 인수가 확인된 채무액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입증과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무의 입증방법’ 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자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자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39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38)
원 제목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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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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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