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를 공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고 실제 인수가 확인된 채무액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법으로 입증되고 실제 인수가 확인된 채무액은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의 입증과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모두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채무의 입증방법’ 규정에 의해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자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자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939 (<time datetime="1995-11-11">1995.11.11</time> 회신),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 채무를 공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338)
- 원 제목
-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