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원본에 가산하나?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토지매입의 경우는 그 대금을 완불한날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 건물의 경우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자본적 지출로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8.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언제까지 자본적 지출로 가산하는지 물었다. 토지는 대금 완불일 또는 사업에 직접 제공한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건물은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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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건설 전 차입금의 공사기간 이자도 포함되나?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지급이자에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전에 빌린 차입금의 건설기간 중 지급이자를 포함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지급이자를 시행규칙상 지급이자에 포함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이전에 차입한 자금의 건설기간 중 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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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12.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차입금 범위와 취득자산 양도시기를 묻는다. 차입금은 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이나 금융기관이 신용으로 수신한 자금은 제외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취득자산의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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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재고자산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기업회계기준상의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동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1987.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숙성이 필요한 위스키 원액 관련 차입금 이자의 원가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고자산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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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에 대여한 경우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와 법인세 기본통칙 2-14-1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 수입이자 계산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하고 인정이자는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은 대여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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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특수관계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게 동 차입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거래내용에 따라 각 법인별로 차입금과 대여금을 각각 회계처리하는 것임
법인세-1987.1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한 자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경우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각 법인이 차입금과 대여금을 각각 회계처리한다. 금융기관 차입과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의 거래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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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증자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자금 출처는 어떻게 판단하나?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에 의한 자본금인지의 구분은 자금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전표에 구분 표시하였다하여 자금의 사용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법인세-1987.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입자금이 차입금인지 증자에 의한 자본납입금인지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금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사 전표에 자금 구분을 표시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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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상호신용금고의 예탁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1987.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다수 고객에게 예탁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인 재소득22601-82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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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동일 조건의 특수관계법인 차입도 부인되는가?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타 거래처와 동일한 조건 및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을 하는 특수관계법인에서 다른 거래처와 같은 조건으로 차입한 거래의 부인 여부를 묻는다. 동일한 조건과 이자율로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다. 판단 대상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차입 조건과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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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정부 저탄자금도 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인가?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저탄자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8조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저탄자금 지원액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경우 동법 제18조3이 적용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는 차입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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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엇인가?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당해자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전대하고 동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린 자금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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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지급보증수수료도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인가?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에 지급보증수수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는 해당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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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담보제공 대가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인가?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한 자금 중 일부를 담보제공대가로 담보제공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지급이자 중 담보제공자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제공자에게 무상 대여한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담보제공 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담보를 받고 차입금 일부를 대가로 무상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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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진성 받을어음 할인액은 차입금인가?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동 어음은 차입금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1987.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성 받을어음을 할인한 경우 해당 어음이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 받을어음은 해당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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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건설 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는가?질의내용상 차입금 이외의 다른 차입금이 없고 동 차입금이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준공한 날까지 발생한 당해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기간중의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계산과 자재구입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용처가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 목적물의 준공일까지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한다. 건설기간 지급이자에서 시행령상 특정 지급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계산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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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에는 무엇이 포함되는가?지급이자 손급불산입규정의 지급이자의 범위에는 모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7.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에는 모든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급이자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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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나?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받을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경우 할인어음과 할인료는 동법 동조의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1987.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할인어음과 할인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 1·2에 대해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에는 법인22601-3181과 법인22601-2240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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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차입금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1987.0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차입금이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 사업에 실제 사용됐다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차입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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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계산서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는가?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계산함
법인세-1986.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구분계산서 작성 시 차입금 지급이자의 구분방법을 물었다. 개별손익·공통손익 계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5호를 적용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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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우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가?육성우가 성장하여 착유우가 될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비록 성장단계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육성우라 하더라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198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우에 관한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산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육성우를 건설제작 중인 사업용 자산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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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주택차입금 이자수당은 법인의 손금인가?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지급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
법인세-1986.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나 급여의 가급인지는 사규와 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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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 이자는 손금인가?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보유하는 때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금액을 손금불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6.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자금에 상당하는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보유하면 차입금 이자 중 취득자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기타 질의사항은 별첨 유사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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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금융리스 미지급금도 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인가?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 조건으로 구입하고 동 구입대금을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1986.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 구입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이므로 차입금 범위에 포함된다. 시설대여회사에서 금융리스 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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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보나?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실질적인 차용인은 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법인세-1986.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타인 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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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준공 후 지급이자를 총지급이자에서 빼나?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건설이 준공된 후에 발생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각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계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1986.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준공 후 지급이자를 다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며 다른 자산 계산 시 총지급이자에서 공제한다. 해당 이자를 건설차입금 이자로 보아 고정자산 원본에 직접 가산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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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제3자 명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는가?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이는 금전대차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
법인세-1986.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대출한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차입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계약·담보·수령·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와 차입금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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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임대료 유지비에 어떤 지급이자가 포함되나?당해 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됨
법인세-1986.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중 유지비에 포함되는 지급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만 적용한다. 자산과 차입금 지급이자 사이의 직접 관련성이 적용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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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건설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무엇인가?국민주택기금 및 차관자금은 자금의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나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된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임
법인세-1986.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기금과 차관 자금은 자금 용도가 분명한 차입금이다. 특별지원차입금은 건설 등에 소요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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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 매입채무도 차입금에 포함되나?연불매입 채무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의 차입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1985.1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 매입채무가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연불 매입채무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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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주식취득자금 이자 계산의 차입금 범위는?주식취즉 대금이자 계산시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며 적수는 월말현재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1985.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자금 이자 손금불산입 산식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차입금 적수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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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수입이자는 주식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인가?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D/A 수입이자 및 유산스 수입이자는 주식취득자금 이자계산시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1985.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A 수입이자와 유산스 수입이자가 주식 취득자금의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입자재의 매입부대비용으로 보는 해당 수입이자는 차입금의 이자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기본통칙상 원자재 구입에 따른 지급이자 처리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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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법인이 업무무관자산을 취득시 차입한 금액이 없고 당해 자산 취득을 위해 다른 차입금이 소요되지 않았음이 분명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85.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취득 후 용도불명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유사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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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업무무관 토지의 지급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업무와 무관한 토지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 사외유출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시의 취득가액에 포함디지 아니함
법인세-198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와 관련 없는 토지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는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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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어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당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법인세-1985.08.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의 융자금을 법인이 사용한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장부에 계상되고 법인의 사업에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이 실질적으로 차입하여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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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다른 법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인가?타법인명의의 차입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차입시 발생한 제비용 및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5.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과 이자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장부 계상과 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비용과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명의대여 법인은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사용법인 부담 이자와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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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건설자금 이자에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있나?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198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간 중 발생한 수입이자의 과세와 상계 여부를 물었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고정자산 건설 등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뜻한다. 따라서 수입이자를 상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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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손금 구분하는가?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1985.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구분방법을 물었다.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대출금 사용 여부가 분명하면 수익사업 손금이고 불분명하면 공통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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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 배당금은 어떤 순서로 회수 처리하나?법인이 차입금과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등을 변제받는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여하는 법인세기본통칙에 준하여 처리하기 바람
법인세-1985.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 배당금으로 차입금과 이자 등을 변제받을 때 회수 순서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변제충당 순서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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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여시설의 구입자금은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3.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대여시설 구입에 직접 든 차입금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며 대여시설을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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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상호신용금고법 상 의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규정의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2.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이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에 포함된다. 상호신용금고법상 차입금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금융기관 수신자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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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규정상 차입금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법령에서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82.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차입금은 지급이자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차입금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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