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자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자금 출처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93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자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자금 출처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금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고정자산 매입자금이 차입금인지 증자에 의한 자본납입금인지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자금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회사 전표에 자금 구분을 표시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에 의한 자본금인지의 구분은 자금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전표에 구분 표시하였다하여 자금의 사용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에 의한 자본납입금인지의 구분은 자금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전표에 구분 표시하였다하여 자금의 사용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 매입자금이 차입금인지 증자에 의한 자본납입금인지의 구분 기준.

회답

고정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자금이 차입금인지 또는 증자에 의한 자본납입금인지의 구분은 자금의 실제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회사에 비치된 전표에 구분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금의 사용이 분명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931 (<time datetime="1987-11-03">1987.11.03</time> 회신), "증자금으로 산 고정자산의 자금 출처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13)
원 제목
고정자산을 증자로 취득한 경우 취득년도의 지급이자를 전액손비 계상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