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법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72회신일 1985.07.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법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6

장부 계상과 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비용과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특수관계 법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과 이자 등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장부 계상과 사업 사용이 확인되면 실제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비용과 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다. 명의대여 법인은 계산한 인정이자에서 사용법인 부담 이자와 부대비용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명의와 담보를 함께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했다. 차입금은 사용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질의요지

타법인명의의 차입금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고 사실상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용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차입시 발생한 제비용 및 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명의와 담보를 함께 제공받아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이 당해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한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차입시 발생한 근저당 설정비용 및 차입금 이자는 실제 사용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를 대여한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는 동 차입금을 실제 사용한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금액에서 사용법인이 부담한 이자 및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명의와 담보로 차입한 자금 및 이자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이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실제로 사용한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차입 시 발생한 근저당 설정비용 및 차입금 이자를 실제 사용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명의를 대여한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는 동 차입금을 실제 사용한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금액에서 사용법인이 부담한 이자 및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72 (1985.07.26 회신), "다른 법인 명의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89)
원 제목
타법인명의 차입금과 이자 등 회계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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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