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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차입금 이자수당은 법인의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의 주택구입 차입금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 계산부인이나 급여의 가급인지는 사규와 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지급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지급이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수당지급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가급인지의 판단은 사규ㆍ운용상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의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금 이자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수당 지급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가급인지 여부는 사규·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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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07 (<time datetime="1986-10-17">1986.10.17</time> 회신), "주택차입금 이자수당은 법인의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741)
- 원 제목
-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한 법인의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