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6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타인 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고, 실질적인 차용인은 계약체결, 담보제공, 차입금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차입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타인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

회답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은 법인세법기본통칙 1-2-10...3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68 (<time datetime="1986-07-08">1986.07.08</time> 회신), "명의인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25)
원 제목
타인명의 차입금의 세무상 취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