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50회신일 1987.04.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27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빌린 자금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한 경우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47조제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일반당좌대월이자율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의2. 법인의 임원 또는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의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 다만,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31조의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제4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출자자 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차입금(당좌차월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하였다. 그 차입자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전대하였다.

질의요지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당해자금 중 일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전대하고 동 특수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을 당해 차입금의 이자율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당해 자금중 일부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전대하고 동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8호 및 동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전대할 때 이자상당액 계산에 적용할 이자율.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제8호 및 동령 제47조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50 (1987.04.27 회신), "고금리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줄 때 이자율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275)
원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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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