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겸영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손금 구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58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겸영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손금 구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손금 구분방법을 물었다.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대출금 사용 여부가 분명하면 수익사업 손금이고 불분명하면 공통손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관리기금이 지급준비예탁금을 받아 단기금융회사 등에 대출금으로 운용하고 이자를 수입한다. 지급준비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며,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은 그 이자의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그 이자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한 자금의 실제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신용관리기금이 신용관리기금법에 정한 업무중 지급준비예탁금을 수입하고 이를 단기금융회사등 에 대출금으로 운용, 이자를 수입한 것이 분명한 경우 동 지급준비예탁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대출금운용소득 (수익사업)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동 지금준비예탁금이 금융회사 등의 대출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동 지급준비예탁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어떻게 손금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지급이자는 발생장소에 따라 구분하거나 전액을 공통손금으로 구분할 수 없으며, 차입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합니다.

지급준비예탁금이 대출금으로 운용되어 이자를 수입한 것이 분명하면 그 지급이자는 대출금운용소득인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대출금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면 지급이자는 공통손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86 (<time datetime="1985-02-22">1985.02.22</time> 회신), "겸영법인의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손금 구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129)
원 제목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