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132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시설 구입에 직접 든 차입금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금융회사의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대여시설 구입에 직접 든 차입금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며 대여시설을 구입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7.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3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ㆍ개량(기계장치의 부분품을 개량하거나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알선수수료ㆍ사례금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면서 대여시설을 구입했다. 해당 시설 구입에 차입금이 직접 소요되었다.

질의요지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여시설의 구입자금은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제외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대여시설의 구입에 직접소요된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할 때 대여시설 구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상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인지 여부.

회답

종합금융회사가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여시설 구입에 직접 소요된 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1321 (<time datetime="1983-12-13">1983.12.13</time> 회신), "대여시설 구입 차입금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54)
원 제목
시설대여회사의 대여시설 구입자금의 건설자금이자 계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