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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 미지급금도 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이므로 차입금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리스 자산 구입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이므로 차입금 범위에 포함된다. 시설대여회사에서 금융리스 조건으로 자산을 구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의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出資金額을 포함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은 제외한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 3.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 ②제1항과 제16조제7호 및 제11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의3 삭제 <2022.12.31>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3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 조건으로 구입했다. 구입대금은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했다.
질의요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 조건으로 구입하고 동 구입대금을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의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 조건으로 구입하고 동 구입대금을 미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동법 동령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 조건으로 리스자산을 구입하고 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차입금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므로, 금융리스 조건으로 구입한 리스자산의 대금을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3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5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1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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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6 (<time datetime="1986-07-09">1986.07.09</time> 회신), "금융리스 미지급금도 지급이자 관련 차입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30)
- 원 제목
- 리스자산을 취득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